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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포스코, 둘째 아이 낳으면 500만원 지원
포스코, 둘째 아이 낳으면 500만원 지원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03.2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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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100만원...‘새 출산장려제도’ 시행

포스코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없는 종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포스코는 최근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회사의 인적 경쟁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난임 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 등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직원들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방과후 자녀돌봄 서비스까지 육아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연 최대 5일까지 남녀 구분 없이 쓸 수 있다.

또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육아지원근무제는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완전자율 출퇴근제다.

주 5일 동안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 8시간을 근무하는 직무공유제도 만들었다.

또 현재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내 어린이집의 지원기간 및 정원을 확대하고, 초등학생이 방과 후 부모 퇴근 시까지 자녀를 돌봐주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경협의회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임신과 육아, 경력단절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건의가 있어 출산장려제도를 개선 운영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회사는 잠재적인 인력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며 인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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