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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中 경제 보복, 사드 이슈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됐다
中 경제 보복, 사드 이슈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됐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04.0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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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과 외자규제 방식’ 보고서

중국 경제는 현재 성장 속도 조정, 구조조정 진통, 경기부양 후유증 해소 등 3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산업 전환기에 놓여 있다. 2014년 5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허난성 답사 일정 중 신창타이(新常態) 진입을 선언했다. 신창타이란 중국이 고도 성장기를 지나 새로운 경제 정책 기조를 열겠다는 뜻이다. 성장률은 예전 7%에 미치지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중국정부의 신(新)경제기조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월 22일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과 외자규제 방식’이란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대해 경제 보복을 하는 조치 가운데 상당수가 사드 이슈가 되기 전부터 치밀하게 실행됐다”며 “사드 배치 완료·철회되더라도 중국의 경제 보복은 장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전부터 한국 기업들을 압박해왔다. 일부 철강, 화학제품에 대한 중국 측의 반덤핑 조사나 식품·화장품 등에 대한 통관 지연, 불허 조치는 사드 배치 이슈 전부터 우리 수출 기업들을 괴롭힌 문제들이며 비단 한국산 제품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화학제품 반덤핑 조사, 식품·의약품·화장품 통관 및 불허, 한한령(한류금지령) 등은 사드 배치 결정과 관계없이 중국 자국 산업 보호주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며 사드 이전부터 있던 조치라는 분석이다.  

예컨대 최근 불거진 한국산 자동차전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배제의 경우, 중국 정부가 자국산 자동차전지의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시장개입 명분을 찾는 가운데 사드 배치를 빌미로 내세운 측면이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한한령도 비슷한 맥락이다.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문화콘텐츠 산업을 ‘국가 지주산업’으로 키우려 했고 작년 11월 ‘13.5 규획’을 통해 ‘디지털 창의산업’을 전략성 신흥산업 목록에 추가했다. 사드 문제와 별개로 중국 내 한류 확산에 제동을 걸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어차피 닥쳐왔을 일로 예견됐다.

이 연구위원은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이 중국 측의 외자 규제와 관련한 근본 동기이며 중국의 내부 사정이나 세계 교역환경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제 조치들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자 규제는 보편적 조치

핀란드·아일랜드·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들은 해외에 자본을 수출하는 입장이 되기 전까지 온갖 보호주의 조치들을 동원해 자국 로컬기업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골몰했다. 산업화에 가장 먼저 성공한 영국도 마찬가지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일본의 쇄도에 대응해 외환 통제, 민감 산업(국방, 문화 등) 투자 제한 등 공식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 핵심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분 확대, 인수합병 규제, 자발적 수출 통제 요구 등 비공식적인 규제를 통해 외자 규제를 했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중국은 선진국의 외자 규제 방법을 배워 자국에 활용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 검사 및 검역 간소화, 투자 개방 확대 등 자유무역지구를 개설해 미국·유럽 기업들의 투자시장 진입 규제를 간소화는 형태로 외국 자본을 유치해 온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산업발전 단계를 외국기업 투자유치 단계→로컬기업(현지기업) 육성 단계→로컬 산업 생태계 형성 단계→글로벌 시장 진출 단계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중국 외자 규제 과정은 30여 년 간 외국기업들을 불러들여 처음엔 극진히 예우하면서 기술을 전수받다가 로컬기업들이 시장 경쟁과 정부 지원을 통해 점차 실력을 갖추게 되면 지국 기업들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짜서 결국 외자를 몰아내는 일련의 과정이다. 

외자 유치 단계에서는 수입 관세율을 올려 외국기업의 중국 진입을 유도한다. 일단 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오면 투자 지분을 제한하고 과실 송금을 규제하는 등 사업상 제한을 가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기업들에 부품, 소재나 원료를 공급하는 로컬기업이 늘어나고 마침내 외국기업들과 동일한 사업영역에서 경쟁하는 로컬 기업들도 나타난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 및 금융 지원을 통해 로컬기업 출현 및 성장 과정을 촉진한다. 

로컬기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면 중국 정부는 자국기업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외자 규제를 강화한다. 자국 기업들의 외자 지식 재산권 침해를 눈감아주고, 외자기업이 부품 소재의 일정비율을 로컬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글로벌 표준과 다른 중국 표준을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식이다. 정부 보조금 지원에서 외자를 배제하고 정부 조달사업에 대한 외자 참여를 제한·불허하는 등 로컬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로컬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적자생존을 유도해 각 산업별 살아남은 국가대표 기업들을 만들어낸 뒤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는 방법을 썼다. 중국의 외자규제는 로컬 산업 생태계가 확립될 때까지 강화되다가 로컬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국가대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단계부터 점차 약화되는 단계를 거친다. 

게다가 기존산업과 신흥산업 육성방법이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중국 정부는 기존산업을 육성할 때 단계적 접근 방법을 택했다. 중국에 없던 산업의 최종 조립 공정을 유치해 기술을 익히고 여기에 부품과 원료를 공급하는 로컬기업들을 육성해 로컬기업들 위주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식이다. 하지만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은 이런 정통적 로컬기업 육성 방법과 달리 전면적이고 동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트 조립에서 부품 제조, 소재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로컬기업 육성법이 아니라 모든 밸류체인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결합되는 방법으로 외자를 규제하고 있다. 

외자 규제, 보호무역주의 이어질 듯

구조조정이 시급한 철강·석탄·조선 등 생산능력 과잉 산업의 중국 내수시장은 로컬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 산업에서 중국 정부의 시장 보호와 구조조정 촉진 노력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FDI)보다는 해외 제품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생산 제품의 해외 시장을 최대한 넓히는 보호무역주의 형태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철강·석탄 등 생산능력 과잉 산업에서는 해외제품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생산 제품의 해외시장을 최대한 넓히는 보호무역주의 로 갈 전망이다.

중국 신흥산업은 외자 활용 관점에서 외자 유치 단계에서부터 로컬 산업 생태계 형성의 초기 단계까지 분포돼 있다. 과거 중국 정부는 기존산업의 경우 여러 혜택을 주면서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했지만 중국의 신흥산업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불평이 이만저만 아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같은 산업 육성 프로그램에서 신흥산업을 포함해 외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이런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 지는 두고 볼일이다. 지방정부들이 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주로 시행하는데 이들이 지방보호주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눈을 피해 외자 규제를 되레 강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중국 특유의 중앙과 지방 간 분권화 구조에서 연유하는 지방보호주의는 신흥산업 육성 과정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개방 확대, 규제 완화 까닭

중국이 개방 확대와 규제 완화 제스처를 보여주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선진기술 흡수다. 중진국 문턱에 진입한 중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외국의 앞선 기술이 필수다. 이를 위해 중국은 ‘시장과 기술의 맞교환’ 방식으로 선진국 기술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펴왔다. 2015년 이후 7%대였던 고성장세가 밑돌기 시작하면서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작년 대비 0.2% 줄었고 올해 1월 14.7%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개방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선진 기술을 수혈 받음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다. 30년간 고성장기를 거친 중국이 경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숨고르기’ 전략을 취해 경제 체질을 전환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의 개방 확대나 규제 개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외자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자 외자의 폐해를 막는 범위 안에서 조건부 약속이다.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기술 이전이고 기술 이전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면 공식적 및 비공식적 규제를 통해 (외국기업의) 기술이전을 압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자유치를 통해 자국 내 성장 여건이 조성되면 중국은 유·불리에 따라 규제 강화 정책 기조로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2010년부터 신에너지, 차세대IT(정보기술), 첨단 장비 제조, 바이오,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등 중국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 지정된 산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경우 중국의 규제 강화 배경과 정책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앞으로 중국 외자 규제의 양상이 기존산업에서 신흥산업으로 맞춰질 것으로 예측되며 성숙산업에선 과거 신흥산업 단계에 있었을 때보다 더욱 강력하고 치밀하게 시행될 것으로 분석됐다.

회피·수용·절충으로 외자 규제 대비

중국의 외자 규제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신흥산업 영역의 외자 규제는 강력하고 치밀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집약적 성격이 강한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의 외자 규제 목표는 미국·유럽·일본·한국 등 선진국 기업의 기술이전이다. 중국의 거대 시장만 보고 우리 기업이 중국에 준비 없이 들어갔다간 중국 기업들의 보모나 스파링 파트너 역할만 하다 기술만 뺏기고 밀려날 우려가 나온다.

중국 신흥 산업에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기업이라면 ‘시장이냐 기술이냐’ 기로에서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중국의 전통산업에 진출했던 기업들도 같은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다. 당시 중국이 요구하는 기술을 내주면서 외국기업은 조금 더 상류 쪽 밸류체인이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중국에 진출할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신흥산업 영역에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예전과 다른 점이다. 결국 외국기업들은 중국 외자 규제에 대응해 회피·수용·절충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첫째,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거나 최대 성장시장을 포기하더라도 보유 기술의 유출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양산 이전 단계의 기술을 보유한 경우나 기술 성격 상 블랙박스화가 쉽지 않은 경우 선택된다.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거대시장을 포기하는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는 일부 기술을 중국 기업과 공유하는 대신 최대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의 규제 환경을 수용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IT 기업들의 행보가 대표적이다. IBM은 소형칩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등 빠르게 크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중국의 표준과 게임 룰을 받아들였다.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인텔 등은 중국 정부가 사업 상 비밀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JV를 설립해 중국에 발을 들여놓기도 했다. 

셋째는 가급적 적게 주고 적게 받는 절충이다. 예를 들어 서부지역 진출은 기술이전 압박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서부 지역에 투자해 합자사 지분이나 보조금 지급 문제에서 유리한 협상이 가능하며 법인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어느 지역 어느 업종에 진출하든 한물간 기술만 JV에 넘기거나 조립, 패키지 등 기술 함량이 낮은 공정만 중국에 이전한다거나 현지 기술 보안을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기술 유출 우려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한 신흥산업에서 핵심 기술을 장기간 독점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보유한 기술을 지키는 데서 나아가 한 발 앞선 기술을 개발해 기술 선도자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술 보호책이 될 것이다. 월등한 기술력과 제품력으로 중국 고객들을 록인(lock-in)시킨다면 중국 정부와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또 “겉으론 진입장벽을 없애면서 실제로 기술이전을 시장 진입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중국의 규제가 타국 정부의 모니터링과 개입이 어려운 비공식적이고 음성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투자 분야의 후속협상에서 더욱 공정한 투자의 룰이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신흥산업의 경쟁력이 중국 이상으로 강해진다면 중국 측과 대등한 수준의 산업협력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중국에서 일어날 규제 관련 갈등에 조급해하기보다는 국내의 제도적 인프라 개선 등 신흥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 하겠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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