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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0:51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종교인 과세 유예 카드 꺼낸 김진표의 속내는?
종교인 과세 유예 카드 꺼낸 김진표의 속내는?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08.1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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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발의..."특정 종교 치우쳐 정교분리 헌법정신 흔들어"

“국세청이나 당국에서 마찰 없이 종교인 과세를 할 자신이 있다면 유보할 필요가 없겠지만 내년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다.”(종교인 과세 유예를 대표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 출신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9일 여야 국회의원 25명과 공동으로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가 2020년 1월까지 미뤄진다. 사실상 종교인에 대한 과세 포기 선언이 되는 셈이다.

소득세법(21조)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한정했다. 종교 활동 목적에 사용되는 건물, 부지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세법 시행령(41조)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종교 비영리법인에 소속된 목사·스님 등이 얻는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필요 경비율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은 80%, 4000~8000만원은 60%, 8000~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종교인 과세 유예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과 과세 당국과 종교계 사이에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기준은 종교 관련 종사자들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지난해 시행령 및 세부적인 제도 보완을 마쳤고 올해 11월을 목표로 전산망을 구축해 거의 완성단계다. 하반기 안내책자 발간 등 설명회를 거치면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법안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발의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 및 민주당 당론과 상충됨은 물론 유독 종교인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국민개세주의(皆稅主義)와 조세 정의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역시 최근까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혀온 사안이다.

이런 정부 정책과 정반대로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정부 조세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김 의원의 속내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비난 여론도 거세다. 현재 김 의원 측은 연락 두절 상태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의원은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항의전화가 쇄도하자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이번 발의 의원 수가 28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남은 의원들은 주로 개신교 장로·집사 등 종교와 관련됐다.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 온 자유한국당까지 “유예에 찬성한 적 없다. 내년 법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국회는 지난 2015년 12월 본회의에서 목사·스님 등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 명 중 4만6000명(20%)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과세 시점은 2018년 1월이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보수정권에 우호적인 김장환 원로목사가 시무하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자 민주당의 기독신우회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여당의 4선 중진 정치인이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세제 전문가인 김 의원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과 납세 의무를 모를 리 없다.

더욱이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면세자를 줄여 국가 빚을 줄여할 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곳은 한국뿐이다. 이런 이유로 김 의원이 보수 대형교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종교인과세 유예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진표 의원은 그간 국회 조찬 기도회 등에서 만난 의원들에게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법안 발의를 설명했고 최근 20여명의 기독교인 의원이 서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8월 10일 한국 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대표회장 설동욱)이 수여한 평신도부문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보수 기독교계 일각에선 종교인 과세 유예를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보수기독교계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8월 14일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종교인 과세 시행은 처음인 만큼 정부와 종교계가 소통하면서 정착 기간이 필요하다. 과세 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종교인 소득 과세를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만 가중된다. 종교 간은 물론 같은 종교 안에서도 종단과 종파 간 서로 상이한 수입구조와 비용 인정 범위가 있어 어떻게 적용할지 과세 당국의 상세한 과세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세 당국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행한다면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 운영의 1순위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천주교와 불교계는 그동안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정 종교 치우쳐 정교분리 헌법 정신 흔들어”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및 3대 종교의 8개 시민단체는 김진표 위원장에 대해 특정 종교에 치우쳐 정교분리 헌법 정신을 뒤흔들고 있는 대표적인 선출직 공직자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도 개신교계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며 “지난 2009년 민주당기독신우회 조찬 기도회에서 그는 신정 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8월 2일 “한국은 주식양도차익이나 2000만원 이하 주택임소득과 같은 자본소득, 종교인 소득,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비과세하는 등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정부는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세금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는 저소득 종교인 보호와 정의로운 과세체계를 위해 기타소득 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근로소득세로 과세해 4대 보험의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

1968년 7월 2일 현대사 연표에는 ‘국세청장,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하겠다고 언명’이란 대목이 있다. 세금을 물리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등 그 뒤의 기록은 더 이상 나와 있지 않다.

종교인 비과세를 강하게 비판하는 쪽에서 비과세 관행이 일제 강점기에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종비련 관계자는 “3.1운동 이후 문화통치와 관련돼 일제시대 허가 받은 종교법인은 총 23개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용운을 빼고 모두 변절했다. 그 가운데 16명이 개신교 목사였다. 일제에 협력하는 대신 선교의 자유와 비영리 법인의 혜택을 받으며 서로 이익을 챙겨왔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100년 가까이 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종교인들이 혼란·마찰·갈등을 언급하는 건 모든 거래 내역이 드러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꼬박꼬박 세금이 떼이는데 종교인들만 유독 수십 년간 유예해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투명한 공평 과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8명(김진표·김영진·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기헌·이개호·전재수), 자유한국당 15명(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국민의당 4명(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바른정당 1명(이혜훈) 등 28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그 중 민주당 소속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의원이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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