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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박삼구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박수환 소개"
박삼구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박수환 소개"
  • 권호 기자
  • 승인 2017.08.18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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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 항소심 재판서 증언...1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59)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로부터 박 전 대표를 소개받았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표는 금호그룹 문제를 해결해주겠는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았지만 1심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삼구 회장은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09년 4월 당시 조선일보 논설실장이었던 송 전 주필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 박 회장은 “그룹 내 현안을 상의하던 중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로부터 박씨를 추천받았다.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산업은행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대화를 했다”고 증언했다.

박 회장은 2009년 3~4월경 금호그룹이 앞서 인수했던 대우건설의 주가가 폭락해 유동성 위기를 겪자 대우건설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자 산업은행은 2009년 상반기 내로 재무구조 개선약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는 통보를 했고, 이와 관련해 송 전 주필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오남수 당시 전략경영본부 사장을 통해 박수환 전 대표와 30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11억 원을 선 지급했다.

박 회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MOU 체결이 안 되면 제일 좋고, MOU 체결이 늦게 된다면 체결하기 전에 대우건설 매각을 완료하고 싶은 게 목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추천받은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했으나 나중에 계약을 맺을 때 박수환 씨라는 얘길 들었다. 오 사장이 뉴스컴과의 홍보 계약을 추진했고 내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호그룹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약정을 체결했다. 검찰 측이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는데 1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향후에도 산업은행과 협의할 일이 많아 부작용이 생길까 하는 우려 때문 아니냐”고 묻자 박 회장은 “내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오 사장은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박수환 전 대표가 재무회계 개선약정 MOU 체결을 미루기 위해 노력했는지,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로비했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께 송 전 주필이 오 전 사장에게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나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박 회장은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박 회장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박 전 대표 측은 재판부에 변론을 신속히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 신문을 마치고 다음 달 22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박수환 전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박 전 대표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수환 전 대표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를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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