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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02 16:52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정위, 하청업체 대금 지급 지연시킨 건설사 4곳 조사 ‘착수’
공정위, 하청업체 대금 지급 지연시킨 건설사 4곳 조사 ‘착수’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4.04.19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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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4곳 하도급 대금 일부 유보금으로 정해 놓고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제 때 주지 않은 건설사 4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보금을 이유로 하도금 대금 일부를 제때 주지 않은 건설사 4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대우건설을 비롯한 중견건설사 3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놓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 건설사들은 하자보수이행이나 계약이행 등을 이유로 하도금 대금 10% 내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하청업체가 작업을 완료했더라도 대금 중 9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 지급하는 형식이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설정하도록 정하지만 이에 대한 법정 기한을 어길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건설사 4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조사 중인 내용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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