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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17 18:4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정위, 물가 단속 칼 빼들어…담합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공정위, 물가 단속 칼 빼들어…담합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04.3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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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원가 하락 불구 기존 가격 유지 등 모니터링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안정이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불공정행위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물가 안정을 통해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제빵·주류 등 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에 대한 분석 및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답함 등 불공정행위의 감시 강화를 위해 누리집에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운영되며, 민생 밀접 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지할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담합행위의 경우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 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법 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원가 하락 불구 기존 가격 유지…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운영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구성해 운영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 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 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을집중 모니터링 한다.

전담팀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 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서 제시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시장 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품목·분야도 개선한다. 공정위는 현재 ‘제빵’과 ‘주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 살펴보고 있다.

제빵 분야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TF’에 적극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해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기능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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