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다.
6월 13일엔 일부 지역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단속반을 투입해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자체·국세청·세무서 등 99개조 231명의 관계기관이 참여해 투기 및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분양현장 중심으로 실시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 청약통장 사고 파는 행위, 떴다방 등이 집중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불법, 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 수사기관 고발조치,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 등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거래 알선 및 광고 등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집중 동향조사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주 시행되며 일부 과열 지역은 매일 실시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저작권자 © 인사이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