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이 15일부터 20%에서 25%로 높아진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5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25%의 선택약정 요금할인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매월 6만5890원의 요금을 내는 사람이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매월 1만6470원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20% 요금할인에 가입돼 있는 경우 남은 약정기간을 보고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다면 해지하고 25% 요금할인에 재가입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약정기간이 5개월 남아있는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에 다시 가입하면 남은 약정기간만큼 의무가입 해야 한다.
의무사용 기간에 약정을 파기할 경우에는 기존 약정계약 위약금에다가 재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중복으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약정기간이 7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사용하고 있는 이통사를 바꿔 ‘번호이동’을 할 경우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라도 위약금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요금할인율 25% 시행에 따라 가입자들이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고 ‘요금할인’에 몰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일부터 예약판매 중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의 경우도 가입자 80% 이상이 요금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3사가 갤럭시노트8에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최고액 기준 30만원이 채 안되기 때문이다.
선택약정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